고용허가제 안내문.png
재입국특례자 연장조치 안내문.hwp
'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'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.
+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는 3개국에서 16개국으로 전체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.
외국인력기획부 이연지 052-714-8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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