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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·홍보
본부·지사
●외국인근로자의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.
구분 |
교육시간 |
---|---|
총계 |
47시간 이상 |
한국어교육 |
38시간 |
한국문화의 이해 |
4시간 |
근로기준법 및 고충처리(성희롱예방 포함) |
2시간 |
산업안전 |
3시간 이상 |
구분 |
교육시간 |
---|---|
총계 |
47시간 이상 |
한국어교육 |
33시간 |
한국문화의 이해 |
4시간 |
근로기준법 및 고충처리(성희롱예방 포함) |
2시간 |
산업안전 |
3시간 |
조선업 |
5시간 |
●송출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정부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사전교육 실시
●송출국가에서 추천하는 훈련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함
국가 |
송출기관 |
---|---|
필리핀 |
해외고용청(POEA) |
베트남 |
해외인력센터(COLAB) |
태국 |
고용국(DOE) |
인도네시아 |
이주노동자보호청(BPIMW) |
스리랑카 |
해외고용국(SLBFE) |
몽골 |
노동사회복지청(GOLWS) |
우즈베키스탄 |
해외인력이주청(AELM) |
파키스탄 |
해외취업청(OEC) |
캄보디아 |
인력훈련해외송출위원회(MTOSB) |
중국 |
투자촉진사무국(CIPA) |
방글라데시 |
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 공사(BOESL) |
키르기스스탄 |
정보상담센터(ICC) |
네팔 |
해외고용국(DOFE) |
미얀마 |
해외고용공단(POEA) |
동티모르 |
해외고용사무소(NDOE) |
라오스 |
고용서비스센터(ESC) |
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슬롯사이트(☎1577-0071)
외국인력선발부 오욱진 052-714-8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