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,납부하여야 합니다.
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는 국세청 리플렛을 공유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4개국어: 한글, 영문, 중국, 베트남)
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,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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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력기획부 이연지 052-714-8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