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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(4개국어)
글쓴이
지권용
등록일
Tue May 14 20:51:10 KST 2019

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,납부하여야 합니다.

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는 국세청 리플렛을 공유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4개국어: 한글, 영문, 중국, 베트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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